
1. 정의
〇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자원봉사와 대학의 교육봉사활동을 연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·전문적 봉사활동
〇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등 예비교원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자발적이며 교육적인 방법으로 전문화된 봉사활동을 제공
* 예비교원이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교육실습으로 학점화(2학점, 60시간)
2. 운영방침
〇 대학생이 경기도 내 유·초·중·고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서 자원봉사시 실비지급(1일 4시간 이상, 최대 15,000원)
〇 봉사자는 예비교원으로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내활동, 기본생활 보조, 교수 학습 활동 지원 등 현장지원 및 전문화된 교육활동 지원
3. 봉사참여 문의
〇 봉사 희망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자 문의
* 전화번호는 첨부파일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