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교원자격증 정정(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정정)
- 관련 법령: 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 6조,7조
- 정정 사유: 성명,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
- 업무담당 기관: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이 재교부한다.
※ 교무처에 학적부 정정 신청 완료 후 교원자격증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.
※ 교원자격증 정정 후 재교부 필요 시 재교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1. 학적부 정정 신청(교무처) 방법
▶ 개명 등 신청 방법
① 학교홈페이지 로그인->종합정보시스템 접속->학적정보->학적부 정정 신청
②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이 포함됨 본인확인용 주민등록 초본 업로드
▶ 영문 이름만 변경하는 경우
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함
▶ 문의: 교무처(041-550-9154)
2. 교원자격증 기재 사항 정정 신청 방법
▶ 신청 방법: 관련 서류 우편 또는 직접 제출
①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신청서 1부
②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 초본 1부
▶ 제출 부서: 사범학부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Ⅱ. 교원자격증 재교부(분실, 훼손, 정정 후 재교부의 경우) 안내
- 관련 법령: 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 6조,7조
- 재교부 사유: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으로 못쓰게 된 때로 한다.
- 업무담당 기관: 시.도 교육감 또는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이 재교부한다.
※교원자격증은 필요 시마다 발급받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상기의 재교부 사유 외에는 재발급을 하지 않습니다.
1. 재교부 신청 방법
▶대상: 분실, 훼손,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자
▶신청방법: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접수
▶제출서류
①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
② 등기로 회신 받으실 경우
- '선납등기라벨'(4,000원 이상 금액, 우체국에서 구매가능)
- 회신 받으실 우편봉투에 수신자 주소 기재하여 선납등기라벨 동봉
▶처리기한 : 신청서 접수 후 3-7일
▶제출방법 :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
▶사범학부 사무실
- 학교 주소: 우) 31065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1-11 본부동 601호 사범학부 사무실
- 전화 번호: 041-550-2588
- 메일 주소: busb@bu.ac.kr